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다주택자일수록 세금이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건축물이 없어도 나대지, 건축물 부속 토지, 분리과세 대상 또는 별도 합산대상, 분리과세 및 별도 합산대상에서 제외가 된 모든 토지가 부과 대상 입니다. 말로 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에 오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종부세가 보과 되는 물건에 대한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로 이동하셔서 알려드리는 방법 참고하시고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로 방문해서 로그인 하신 후 위의 메뉴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조회/발급 화면에서 종부세 과세기간이 다가오면 세금 신고 납부 메뉴의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항목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눌러서 이동합니다.

* 과세기간이 아닐시 버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유 주택 및 토지의 각 항목별로 조회를 누르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및 토지가 조회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세액 상세내역을 누르게 되면 고지 된 종부세가 어떻게 계산이 됬는지 상세내역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기간 같은 경우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때에는 고지가 되지 않아도 자신 신고와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및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탑부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로 변경이 되며 납부해야되는 세액 고서가 자택으로 오기 때문에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관련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