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면허취소를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를 당하게 되면 재취득 방법 그리고 기간도 궁금하게 되는데요. 단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인생이 바뀔 수 있기에 반드시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및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2019년 6월 2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기존에 비해서 강화하고 처벌 기준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면허정지 혈줄알콜 수치는 0.05%였으나 0.03%로 바뀌었고 면허취소 수치 또한 0.10%에서 0.08%까지 낮춰졌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이였던 기존 처벌 기준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개정 되었는데요. 음주운전 적발 3회시에 가중으로 처벌 받았던 3진 아웃 제도가 현재는 적발 2회시 가중 처벌로 2진 아웃 제도로 변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된 기준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동안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고 음주 교통사고와 단숙 음주 적발 3회시에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방법
교육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만약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이 적발 되면 처음 적발이라도 면허취소의 사유가 되는데요. 재취득 기간이 되면 취득 전 6시간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 이수 후 적성검사->시험응시(학과시험/기능시험/주행시험 순)->합격 순으로 이루어지며 다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득 기간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라면 응시제한 1년이며 최대 응시제한 기간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19년 개정 된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그리고 기준과 재취득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이런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이 벌어졌다면 빠르게 알아보시고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